자동차세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유지할때는 내는 세금
종류도 많고 금액도 적지않아서 부담되는 경우가 많다.
몇가지만 기억하면,
훨씬 더 알뜰하게 자동차를 운용 할수있다.
자동차세 절약 꿀팁!!
자동차를 출고할때 내야되는 세금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총3가지이다.
이금액들은 차량 출고가에 모두 합산돼서 표시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세금을 내고있다고 인식하지 않을수있다.
차량을 구매하는 순간!
이미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기때문이다.
구매한뒤에는
지자체에 본인명의로 차량을 등록함과 동시에
취득세를 내야한다.
승용차의 경우 차량가격의 7% 세금을 낸다.
차량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진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담해야 하는 세금도있다.
매년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세'이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라면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내야하는 세금
배기량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되고,
차량의 종류나 용도에 따라서 세액부과
기준이 달라지게되나 관용차에는 부과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주유소 갈때마다 매번 세금을 납부도 하고있다.
주유비=> 교통세,교육세,주행세,부가가치세 포함된다
자동차세를 아낄수 있는 꿀팁은????
자동차세 연납이다.
매년 6월과 12월 두번으로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번에 미리 납부하면 신청시기에 따라
선납 세액의 최대10%까지 공제 받을수있는 제도이다.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최고10%까지 할인해주고,
3월,6월,9월 연납 기회가 더 주어진다.
늦어질수록 할인율은 줄어들게 된다.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인경우,
6월에 1만만 내면된다.
이때도 1월이나 3월에 신청하면 연납 혜택을 받을수있다.
중고차 구매시
((1500만원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중고차 가격의 10%인 15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
->150만원의 15%인 22만 5천원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150만원의 30% 45만원
공제받을수있다. (현금영수증도 가능하다)
배기량이 적은 자동차 구매
배기량이 1000cc초과~1600cc이하인 경우 cc당 140원
배기량 1600cc초과 자동차의 경우 cc당200원
1000cc이하의 경우에는 cc당80원에 불과하다.
자동차세의30%로 책정되는
자동차 교육세나 통행료 할인, 그리고 기름값도 아낄수있다.
중고차의경우 2년미만의 중고차는 자동차세를 100%내야되지만,
3년차 이상 차량부터는 5%할인을 시작으로
매년 5%씩 할인율이 더해진다.
12년이상 차량의 경우에는 50%로 고정할인이 적용된다.
알뜰하게 자동차를 운용하는 방법..